2025년 제주 서귀포시 출산지원금, 달라진 혜택과 신청방법 총정리
2025년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과 복지정책을 시행합니다. 첫만남이용권, 해피아이(행복한 첫아이) 정책, 산후조리비 등 주요 지원금의 대상, 금액,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첫만남이용권
출생아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, 생후 1년 이내에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가 지급됩니다.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.
바우처는 유흥업소, 일부 위생·레저·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, 복지로·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해피아이 정책(행복한 첫아이 지원금)
2025년부터 첫째아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5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, 0세 50만 원, 1·2세 각 120만 원, 3세 110만 원, 4세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. 둘째아 이상은 5년간 총 1,000만 원이 연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.
무주택 가정은 주거임차비(1,400만 원) 또는 육아지원금(1,000만 원)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출생 후 1년 이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산후조리비 지원
202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일부로 4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부모와 영아 모두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.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유사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출산·육아용품 대여
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유모차, 카시트, 아기침대 등 출산·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. 대여료는 일반 대상자 1만5,000원 ~ 3만원, 바우처 대상자 3,000~5,000원이며, 회원 가입 시 50%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
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서류는 출생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2025년 제주 서귀포시의 출산지원 정책은 첫아이부터 둘째아 이상, 산후조리비, 육아용품 대여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. 각 정책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,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, 자세한 내용과 추가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문의: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(064-710-2872), 서귀포보건소(☎760-6082~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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